원천징수의 의의, 장단점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의 개념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예를 들면 회사, 은행)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한 세액은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서로 다르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장점
1. 탈세의 방지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숫자가 대단히 많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세원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일괄징수하여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평준화
정부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조세수입을 조기확보할 수 있고 정부재원조달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3. 징세비용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징세비용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4.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 분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원천징수는 세금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종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써 별도의 확정신고절차 없이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의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분리과세대상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에 해당합니다.
b.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 이후에 별도의 확정신고절차를 통하여 과세기간 동안 납세의무자가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서 사후에 세금을 정산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원천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을 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입니다.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분 | 완납적 원천징수 | 예납적원천징수 |
납세의무종결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음 |
확정신고의무 | 확정신고 불필요 | 확정신고의무 있음 |
조세부담 | 원천징수세액 | 확정신고시 정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대상소득 | 분리과세소득 | 분리과세 이외의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