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본래 소득을 지급할 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해당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예를 들면 회사, 은행)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후에 실제로 지급할 때 지급할 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빼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의 특례
a. 금융회사 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의 이자 :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이 끝나는 때
b. 금융회사 등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 : 할인매출하는 날
c.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ㄸ라 원본에 전입된 날
d. 그 밖의 이자소득 : 총수입 금액의 수입시기
2.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의 특례
1)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3개월이 되는 날
2) 의제배당 : 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그 밖의 배다소득 : 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의 특례
a.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b. 12월의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 다음연도 2월 말일
4.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의 특례
1)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2)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3)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나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여를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5.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의 특례
a.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b.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6.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 소득 원천징수시기의 특례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참고 원천징수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