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특징, 납세의무자, 소득의 구분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의 특징
우선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소득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고 개인을 과세객체로 하며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1) 열거주의 과세방법
소득이란 특정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비록 조세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장주식, 채권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개인단위과세제도
소득세법은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3) 종합과세 방법과 분류과세방법의 병행
소득세의 모든 소득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 중 어느 한 방법으로 과세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B.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이처럼 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종합과세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그 실현되는 시점에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C.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4) 인적공제 및 누진공제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르면 부담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세금부담능력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소득세법은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5) 신고납부제도
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됩니다.
즉,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되며 정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6)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원의 탈루를 최소하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a. 예납적 원천징수
일단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되 추후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b.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써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 없이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의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의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