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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비교

by 돈버는 쥐새끼 밍밍이 2024. 3. 11.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사업자 총괄납부제도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납부하여야 하나 동일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 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면 주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괄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및 과세표준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요건 

1) 주된 사업장

주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총괄납부 신청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 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제2기부터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23년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주 사업장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가 본사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만 가능하였지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1)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신청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제2기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2023년 6월 1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효력

사업자 단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단일화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령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