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0%의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율 및 과세대상에 대한 예외규정인 영세율 및 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영세율의 개념
영세율이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처럼 영세율 제도는 당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전면제도라고 합니다.
영세율의 제도 및 취지
수출의 경우에는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출의 경우 생산수출국과 수입소비국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동일 재화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의 경우 완전면세를 위하여 영세율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율 제도는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므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영세율 제도는 세율을 '0'으로 한다는 것이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은 내국법인과 거주자에 한하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수출하는 재화
b.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c.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d. 기타 외화획득사업
면세
면세의 개념
면세제도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신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가에 가산되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면세제도는 당해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면세의 적용대상
면세의 적용대상은 주로 국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생활필수 재화와 용역
b.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c. 교육, 문화, 종교관련 재화 또는 용역
d. 부가가치 생산요소
e.기타 재화 또는 용역
면세포기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원가에 산입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선택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경감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포기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를 포기하여도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면세포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세포기 대상
1)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용역
2)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포기 신고 및 효력
면세포기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세포기는 새로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절차이므로 과세기간 중 언제든지 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면세포기는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한 번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다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